업무소개
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품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제도
법적근거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4조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7조
- 조달물품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
조달청장이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품 중 품질관리단에서
물품분류번호별로 지정ㆍ공고(나라장터,
www.g2b.go.kr)한 물품
검사절차

담당팀
- 총괄 : 품질인증팀
(Tel : 02-3415-8873,8878 Fax : 02-3415-8777, E-mail : news@kcl.re.kr)
- 실무 : 각 지방 지원 전문검사원